관련근거
-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,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
- 선린대학교 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제3장 안전교육 및 점검
- 선린대학교 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제3장 안전교육 및 점검
연구실안전교육 대상
-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·대학생·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등
연구실안전교육·훈련시간
과정 | 대상 | 시간 |
---|---|---|
정기 | 연구활동종사자 | 6시간 이상/반기별 |
신규채용 | 신규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(계약직포함) | 8시간 이상 |
대학·연구기관등에서 채용된 자 외에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생·대학원생등) | 2시간 이상 | |
특별안전 |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| 2시간 이상 |
이수인정기간
-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(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)
연구실안전교육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