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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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보고 기준
- 가. 연구(실험/실습)실에서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
- 나. 연구(실험/실습)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이 1백만원 이상 손상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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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통보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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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보고 및 1개월 경과보고
- · 과태료(500만원)등의 행정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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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